사회소식

매년 보도 통행 사고↑ '안전 확보 시급'

작성 : 2023.10.06. 오후 04:12

경기도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일부 차량 출입구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 점유지의 출입로에 감속 시설, 도로 반사체, 차량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교통 안내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물에는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기지역 보도 보행 중 차량 대인 사고 건수는 2018년 455건, 2019년 456건, 2020년 371건, 2021년 468건, 지난해 656건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이러한 사고로 인해 2,493명이 상처를 입었고 33명이 사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축물에 대한 교통안전 검토를 강화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주대 교통 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건물 주차장 출입구 안전시설은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안전의 틀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