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데스크
매체소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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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정보통신사회에서 뉴스가 발생하는 대로 실시간 보도가 가능하고, 수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시간에 수용할 수 있고, 네티즌이 원하는 쌍방향 작용에 손쉽게 작용하고자 이슈캐치온은 시작했습니다.
이는 극도의 상업주의와 자본 앞에 시달려 적자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언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독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슈캐치온은 오직 독자를 위한 공익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운영과 편집방향의 시스템을 공개하여 창간정신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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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업계 스스로가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정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율규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본 강령에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 취재규약, 보도규약, 편집규약, 이용자 권리 보호,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정 : 2011. 03. 23
부분개정 : 2014. 12. 19
부분개정 : 2015. 12. 17
부분개정 : 2017. 12. 07
부분개정 : 2017. 12. 07
전면개정 : 2019. 12. 26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인터넷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인터넷신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