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이혼한 사람오면 부정탄다'..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작성 : 2022.05.30. 오후 02:02지역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9년 1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서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 안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말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받았다.
다음날 밤 같은 마을 주민 7~8명이 모인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A씨는“이혼한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며 말한 것도 밝혀졌다.
당산제는 마을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을 제사이다.
이에 1심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라진 현 사회 풍토에서 이혼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A씨의 발언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나 비방이 담겨 있어 상당히 명예훼손적이다"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은 사회적 가치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시의적절한 발언이 아니라 마을 제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며
"당산제에 '이혼한 사람이 오면 부정 탄다'는 당산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며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