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법안 처리 최소 4박 5일'

작성 : 2024.07.26. 오전 10:56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방송 4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25일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되었고, 26일 오전 6시 15분 현재까지 13시간 이상 계속되고 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약 6시간 37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방송지배구조를 지나치게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방송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4명으로 정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야권 추천 방통위원 2명의 반대만으로도 방통위 회의가 개회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32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바로 방통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