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백골이 된 노모 옆에 라면만 먹고 살아온 딸

작성 : 2023.03.13. 오후 01:45
지난 1월 어머니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딸 A 씨를 체포했다.

 

넷째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모친 B 씨의 백골화된 시신을 발견했고 A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뇨를 앓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를 알고도 방임했으며, 사망 후 시신을 방치해 백골이 되었다"라며 A 씨를 사체유기, 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모친이 죽은 뒤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돼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살아 왔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모친이 사망한 후 모친의 연금으로 공과금을 낸 나머지로 라면만 먹고살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