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검찰 "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형수는 불구속 기소"
작성 : 2022.10.07. 오후 04:58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결국 재판까지 간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씨의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박씨의 형수인 B씨도 공범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A씨가 횡령한 금액이 116억원으로 박수홍은 전했지만, 검찰은 총 61억 7천만원의 횡령만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및 기회가 자금불법 사용 11억 7천마원,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천만원, 기회사 신용 카드 용도 외 사용 9천만원 등이였다.
또한 검찰은 박씨의 아버지가 '내가 모든 것을 횡령을 했다' 주장에 ‘친족상도례’ 악용의혹에 대해 "친형 A씨가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3년 이후 총 8개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피보험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동일해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