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광진구청, 태풍에 작업 내보내 숨진 미화원.."책임없어"

작성 : 2022.07.25. 오전 09:42
2019년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때 구청 지시로 한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나갔다가 가로수가 덮쳐 사망한 사건에 구청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은 환경미화원 김모(당시 70)씨 유족이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9월 7일 태풍 링링이 북상했을 때 구청에서 "광진구 아차산 일대 가로수가 쓰러져 수습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장으로 파견됐다.

 

그러나 그가 작업을 하던 중 길가에 있던 또 다른 나무가 김씨의 머리에 떨어져 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기상청은 작전 당일 오후 2시경 태풍의 중심이 서울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했다.

 

유족은 김씨의 사망에 대해 구청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다.

 

광진구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맞는 모든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유족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김씨에게 안전모를 주었으며, 우리는 나무 관리 작업에 필요한 안전 및 건강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무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것은 사전에 대비할 수 없는 자연재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