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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 취약계층 '6000억 원 지원안' 3월 말 발표한다
작성 : 2024.02.26. 오전 12:22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다음달 말쯤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변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는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안건이 거론되어, 은행권은 같은 달 약 188만 명에게 1조 5천억 원의 이자를 환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 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의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