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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송사 '갑질' 제동..최대 허가취소
작성 : 2024.01.18. 오후 05:15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과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을 받는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이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