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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청약저축 금리 2.1%→2.8% '청약통장 혜택 늘린다'

작성 : 2023.08.17. 오후 03:08

17일 국토교통부가 7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주택 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용 대출 금리도 각각 0.3%p 오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되는데 대출 우대 금리는 최고 0.5%p, 연간 납입 한도는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강화된 세제 및 청약 혜택이 올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청약저축 및 대출 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 방안은 이달 중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