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문대통령, '검수완박'법안 모두 의결했다

작성 : 2022.05.03. 오후 04:36
오늘(3일) 문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후 3시쯤 의논해 의결됐다.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숸 완전 박탈)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서 공무원·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중대재해등 4개 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경찰이 보낸 사건의 신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