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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법원 영업정지 중단.. 영업 계속

작성 : 2022.04.14. 오후 06:35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광주 학동 4구역에서 공사 중 9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을 '부실 공사'로 HDC현대산업개발을 8개월간 영업 정지시켰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업무정지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1심 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를 하기로 했다.

 

법원은 "업무 중단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고 등에 관한 국내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로 대전도안아이파크시티 2차 공사를 해지 되어 1조 972억원 계약금이해지돼었다. 다만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미아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공급계약을 체결해 이번 판결로 한숨 놓을 것을 보인다.